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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을 게재한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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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규
댓글 0건 조회 2,971회 작성일 13-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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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합성사진을 게재한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월 12일 그룹 다비치 강민경 합성 사진을 온라인 상에 공개,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2)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민경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3월 블로그 등 온라인 상에 강민경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게재한 혐의로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 등이 유포한 사진이 마치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강민경 측은 해당 합성사진 확인 후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강민경 측이 고소한 아이디는 3개였으나 이 중 1명은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기소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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