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풍선효과…'단말기→결합상품→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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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부가 우회적인 보조금까지 단속할 조짐을 보이자, 이통사들은 해당 보조금 비용을 요금제 혜택이나 할인 등으로 할애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그곳은 들어가는 반면 다른 곳이 팽창되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 지급 활동을 제재하더라도 결합상품 등 다른 방식으로 결국은 비슷한 양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고객을 유인하는 현상도 이에 속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SK텔레콤이 가족결합 할인 제도인 'T가족포인트'를 단말기 구입 시 활용토록하는 혜택을 폐지한데 이어 LG U+도 가족결합 프로모션을 단말기 할인위주에서 요금할인으로 전환했다. 앞서 이통사들의 고객이 단말기 구입시 18개월 뒤 판매할 중고폰 값 30여 만원을 미리 지불하는 중고폰선보상제 역시 우회보조금이란 논란이 일며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적인 단속은 없었지만 해당 프로모션들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유사보조금' 논란이 일자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리베이트 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통사는 직접적인 단말기 리베이트를 늘리기보단 인터넷TV(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의 결합상품 그리고 가족간 결합상품 등을 만들며 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방식을 만들어 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자사 서비스를 통신상품과 엮일 수 없는 케이블TV업체들과 방송 상품이 없는 알뜰폰 업체들이었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직접적인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어느정도 차단됐지만 풍선효과와 같이 일정한 양의 리베이트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건 유료방송업계와 알뜰폰 업체들"이라고 토로했다.
직접적인 불법보조금과 결합상품을 통한 우회보조금을 지급할 길이 차단되면서 최근 통신사들이 택한 방법은 고객 혜택 강화와 요금제 할인이다.
LG U+는 일정 규모의 포인트를 쌓아야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경쟁사 프로그램과 달리 단말기를 먼저 구입하고 차후 적립되는 포인트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가족결합 프로모션을 단말기 구입위주에서 요금할인으로 변경했다. LG U+ 가족결합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이달부터 포인트로 매달 요금할일은 받게 된다. 또 LG U+는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료로 내리고 있다. LG U+는 이달 기존보다 10배 빠른 1기가 속도의 기가인터넷 U+광기가' 상품의 가격을 2000원 내린 월 3만3000원에 선보였으며 5배 빠른 광기가슬림 가격도 2000원 내린 2만8000원으로 조정했다.
KT는 장기 고객과 가족결합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단통법 시행이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선 2년 이상 올레 모바일을 사용한 장기 고객(총 700만명)에게 연 4회 골라 쓸 수 있는 데이터 1GB, 올레tv모바일팩 1개월, 음성 통화 30분, 기본알 5000알(청소년)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또
KT 결합 상품인 '올레 패밀리박스'는 지난해 10월 첫 선을 보인 후 100일 만에 30만명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하는 등 결합 상품 가입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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