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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 통신시장 '빅이슈' 줄줄이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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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506회 작성일 15-02-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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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준기자] 설 연휴가 끝난 2월말부터 오는 3월말에 이르기까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비 폐지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논의 등 통신시장의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2일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실조사 결과도 다음달 중 발표가 예정되면서 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3월중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비 폐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SK텔레콤은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직후 가입비를 폐지했다. KTLG유플러스도 조만간 가입비 폐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분기 중 이통3사가 가입비를 조기에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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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3일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새누리당 배덕광, 심재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한명숙 의원이 내놓은 총 4건의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 논의를 시작한다. 4개 개정안은 제조사 보조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과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를 통해 기존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이르면 상반기에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통사 제재도 다음달 중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SK텔레콤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통한 보조금 지급 유도에 대한 사실조사,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조사, 이동통신과 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묶는 결합상품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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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3월중 진행중인 사실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조사가 끝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이통사에 대한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SK텔레콤의 판매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한 만큼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절차를 밝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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