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벧엘클럽하우스

새로운 꿈을 위한
세상의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유게시판

단통법 6개월, 통신비 평균 8400원 내렸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346회 작성일 15-03-27 17:42

본문

4만5155원→3만6702원…3만원대 요금비중 10% ↑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평균 요금이 8천453원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를 기준으로 4만5천155원이었던 지난해 7~9월까지의 평균 요금이 이달 현재(22일 기준) 3만6천702원으로 낮아졌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3만9천956원 ▲11월 4만276원 ▲12월 3만8천807원 ▲2015년 1월 3만8천783원 ▲2월 3만7천7원 ▲3월1일~22일 3만6천702원 등으로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B6CbGjmy1HnrRiMDDSP_99_20150327170602.jpg?type=w540
▲ 평균 가입요금 수준(M2M, 알뜰폰, 선불요금제 등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 선택한 실질 요금)

미래부 측은 “알뜰폰이나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를 제외하고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이동전화 가입 시 소비자가 선택한 실질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같이 나타났다”며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에서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pzsb9nzUpZJH15ZIH9SQ_99_20150327170602.jpg?type=w540

실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9월 이전과 3월 현재(22일 기준) 상황을 비교하면, ▲6만원대 이상 가입자는 33.9%→10.1% ▲4~5만원대는 17.1%→30.5% ▲3만원대 이하는 49.0%→59.5%로 변화했다.
VfYHcvTPozXp4ZkH975D_99_20150327170602.jpg?type=w540
▲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2년 약정 시 실 납부액 기준)

이는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무리하게 고가의 단말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통사들이 지원금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15개월 이상 된 단말이나 구형폰의 출고가를 대대적으로 인하하면서, 최신 단말 구입보다 중‧저가의 저렴한 단말 구입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가 변화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는 대신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폰을 통해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제도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


미래부 측은 “고가 위주의 단말 판매가 중‧저가 단말로 다양해졌고 50만원 이하 폰 판매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며 “구형 단말 위주의 판매라기보다 전반적으로 가격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중‧저가 요금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