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가계 통신비 줄었지만 "보조금 같은 체감 효과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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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단통법은 그동안 과열 양상이었던 이동통신 시장을 정상화하고, 고객들에게 불평등하게 돌아갔던 혜택을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지금까지 이통사들은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시점마다 거액의 보조금(휴대전화 구매지원금)을 살포했다. 이는 정보를 발 빠르게 입수한 일부 소비자들의 혜택으로만 돌아갔다. 일반 소비자들은 고가의 요금제와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단통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을까.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확실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쓰여 있다.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가계 통신비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완중 기자
통신요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22일 사이 평균 가입 요금은 3만6702원이었다. 평균 가입 요금은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선택한 요금제의 평균값으로 가입비, 월 기본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인 작년 7월부터 9월 사이의 가입 요금이었던 4만5155원보다 18.7%(8453원) 줄었다.
가입할 때 6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택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크게 줄었다. 본래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들이 고가 요금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법정 보조금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고 유통망의 추가 보조금 4만5000원까지 다 받더라도 최고 한도가 34만5000원이었다.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난무하던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이렇다 보니 굳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34% 정도가 기본요금 6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지난달에는 1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본래 취지는 확실히 달성한 셈이다. 다만 이 결과는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저가 요금제를 많이 택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필요한 비용으로 지목받았던 휴대전화 가입비도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가입비를 없앴고 이어 KT와 LG유플러스는 3월 31일 가입비를 완전히 없앴다. 미래부는 이통3사의 가입비가 없어짐에 따라 연간 1700억원 수준의 통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체감 효과는 약해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일부 소비자 사이에는 "차라리 예전처럼 가끔씩 보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나도 할인받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이제는 모두 비싸게 휴대전화를 사라는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보조금을 대체할 만한 서비스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통법 시작 초기에는 위약금 폐지, 가입비 폐지 등의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보조금만큼의 혜택을 제공할 만한 신규 서비스는 아직 없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이통사가 제공해왔던 각종 할인 혜택도 '불법 보조금 성격'이라는 이유로 묶어 폐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가족들이 동일 통신사를 사용하면 제공하던 가족 결합 할인이나 중고폰 가격만큼 미리 할인해주는 선(先)보상제 등이 이런 이유로 사라졌다.
단말기 출고 가격은 여전히 단통법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1일 출고가가 공개된 갤럭시S6는 저장 용량 32GB(기가바이트) 기준으로 85만8000원이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5(86만6800원)보다 8800원 저렴하다.
배터리가 일체형인 제품이라 휴대용 추가 배터리도 없다. 보통 2만~3만원 하는 추가 배터리가 빠진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출고가는 올라갔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며 "소비자가 다양한 혜택을 직접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출혈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법. 규정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통사와 판매점이 처벌받는다.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혜택만 줄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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