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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이통사에 "싸게 하면 신고하라"는 고객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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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673회 작성일 15-04-03 17:38

본문

- 고가 요금제 강요 신고는 좋지만 싸게 산 단말기까지 신고하라?
- SK텔레콤, 정부 행정 지도따라 고객에게 보조금 과다 시 신고 문자 전송

- 고객들 "비싸면 신고해야지 싼 것 까지 신고?"
- 다른 통신사는 눈치 보기..단유법,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이 3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라는 문자를 자사 개통 고객에게 보내기 시작해 논란이다.


SK
텔레콤(017670)은 이날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개통한 고객에게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가 요금제 강요나 부가서비스 강요 같은 피해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좋은 취지라고 해석되지만, 첫 문장부터 ‘불법 지원금(공시한 보조금보다 많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을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뒷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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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3일 기기변경, 신규, 번호이동 자사 고객에게 보낸 문자. 고객 입장에선 고가 요금제 유도 등을 신고하라는 말은 이해되지만, 불법 보조금(더 써게 샀다)이면 신고하라는 게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A씨는 “사실상 싸게 사면 불법이다, 비싸게 사신게 정상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정부와 이통사들이 지나치게 단통법 홍보에 치중한 나머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편해 했다.


사실 SK텔레콤이 이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정책 지도 때문이다.


두 부처는 지난 2월 24일 공동 명의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2월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신고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를 홍보하고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센터 개소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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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정책 속에서 통신회사가 자기 고객에게 법에 정해진 금액보다 단말기를 싸게 사면 신고하라고 홍보하는 문자까지 보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 문자를 받는 국민들은 아마도 상식선에서 단말기가 비싸면 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시 의무 정도만 남긴 채 공시 만큼 보조금을 안 줘서 비싸게 사면 신고를 받는 것으로 규제를 180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도 정부와 ‘불법 보조금(싸게 사면 신고)’ 문자 서비스 제공을 협의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아직까지 문자 발송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고 알뜰폰 가입자도 증가했지만, 너무 촘촘하고 과도한 규제때문에 시장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규제 역시 합리적 기준없이 방통위의 권위 유지나 감정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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