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의 8배 뻥튀기 영화관 '팝콘 폭리' 공정거래법 적용 어렵다"
페이지 정보
본문
시민단체 팝콘 원가 613원, 소비자 판매 5천원, 8배이상 비싸다며 신고
공정위, 원가산출이 어려워 폭리여부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 못해
대신 끼워팔기, 담합 등은 다각도로 조사키로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대형 영화관들이 팝콘가격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팝콘 원가 산출이 어려워 폭리 여부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2일 공정위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가격 폭리에 대해 가격남용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관 내 스낵코너에서 팝콘을 지나치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의 원가는 613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5000원으로 8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사건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영화관들을 팝콘가격 폭리로 제재하려면 독점이윤을 위해 경쟁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단 조사대상인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90.1%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적정한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팝콘의 원가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공정위가 개입할 경우 가격규제 당국이라는 오명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를 제재할 경우 기업 투자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가격남용 행위로 제제를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최초로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인 지난 1992년 롯데·해태·크라운 제과 3사가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용량을 지나치게 줄였다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01년에는 BC카드 등 12개 회원은행이 자금조달비용 등 비용하락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거나 인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지만 단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해외사례도 들었다. 미국, 유럽에서도 독점기업의 가격 책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행, 배제, 진입방해 등으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신 '팝콘값 담합'이라든지 '3D 안경 끼워팔기' 등 다른 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됐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원가산출이 어려워 폭리여부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 못해
대신 끼워팔기, 담합 등은 다각도로 조사키로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대형 영화관들이 팝콘가격 뻥튀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팝콘 원가 산출이 어려워 폭리 여부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2일 공정위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가격 폭리에 대해 가격남용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화관 내 스낵코너에서 팝콘을 지나치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시민단체들이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영화관 업체 3사의 팝콘의 원가는 613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5000원으로 8배 이상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서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사건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영화관들을 팝콘가격 폭리로 제재하려면 독점이윤을 위해 경쟁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단 조사대상인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으로 90.1%로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이면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사전에 적정한 가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팝콘의 원가분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가격에 공정위가 개입할 경우 가격규제 당국이라는 오명을 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를 제재할 경우 기업 투자를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법 도입 이후 가격남용 행위로 제제를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최초로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인 지난 1992년 롯데·해태·크라운 제과 3사가 원가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용량을 지나치게 줄였다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01년에는 BC카드 등 12개 회원은행이 자금조달비용 등 비용하락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연체이자율 등 수수료를 소폭 인하하거나 인하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지만 단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해외사례도 들었다. 미국, 유럽에서도 독점기업의 가격 책정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방행, 배제, 진입방해 등으로 소비자이익을 침해했을 경우에만 제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신 '팝콘값 담합'이라든지 '3D 안경 끼워팔기' 등 다른 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됐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전글이통 요금할인 '12%→20%' 전환 저조…약정기간 갱신탓? 15.06.24
- 다음글씨마른 '1400원대 주유소'…휘발유 가격 8주 연속↑ 15.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