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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입시 서명 횟수 '15회→4회'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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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134회 작성일 15-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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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1시간 이상 걸리던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간 30분이내로 단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서명을 해야 하는 횟수가 기존의 15회 내외에서 4회로 간소화된다. 불필요하게 작성해야 하는 확인서와 덧쓰기도 통합·축소된다. 이에 따라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 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상품가입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연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상품 가입시 서류에 15회 내외의 서명을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4회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만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좌개설신청서와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의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 4개 서류에만 자필로 서명하게 된다.


형식적인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창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덧쓰기를 하게 하는 등 책임회피 수단 등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이미 확보한 고객 정보를 다시 기재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덧쓰기를 '상품 관련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 등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삭제·통합하기로 했다. 주소 등 이미 보유한 고객 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종전의 100자 내외였던 덧쓰기가 10자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필요하게 작성하는 설명서 교부·주요내용 설명확인서와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된다. 또 불필요한 서류작성 방지를 위해 작성서류를 추가할 경우 금융사 내 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건 충실히 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상품설명서가 문장 위주고 분량이 많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용이 요약된 '핵심설명서'를 사용하고 양식도 도표·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인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펀드·ELS의 간이투자 설명서 분량도 3장 내외로 축소되며 그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이 확대된다.


또 동일 상품에 반복투자한 고객도 첫 투자자와 동일하게 설명하는 방식 대신 상품·투자자에 따라 설명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해 투자를 권유할 경우도 별도의 보호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평가기준·배점표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던 미스터리쇼핑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이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이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달 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을 전파하고, 내년 1분기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획일적·형식적 절차 이행이 간소화되는 대신 투자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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