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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금연,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왕복 8차로 이상 대로 5곳을 내년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8차로 이상 대로의 경우 강남대로·영동대로·의사당대로·천호대로 등 4곳의 '일부' 구간에서만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이 4개 대로 전체 구간과 세종대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왕복 8차로 이상 대로 5곳을 내년 4월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8차로 이상 대로의 경우 강남대로·영동대로·의사당대로·천호대로 등 4곳의 '일부' 구간에서만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이 4개 대로 전체 구간과 세종대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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