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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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기한이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을 개선해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을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개정안은 또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했던 것을 완화해 무선설비기사 외에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를 배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 현장 간의 직무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높여 관련 자격자 약 5천700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개정된 시행령을 이달 말 공포·시행하고 전파 분야의 법령과 관련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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