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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상품 "가이드팁 안줘도 된다"…가이드비 별도 청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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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15-10-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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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을 기념한 임시공휴일이자 연휴 시작일인 1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5.8.14/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 추가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시 가이드 비용을 포함해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여행패키지는 여행상품으로 이름이 바뀌며 가격·가이드 비용 등 모든 필수 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선택 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 등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비용의 경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을 표시할 수 있고, 가이드 팁은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할 수 있다.


'물품대여 서비스'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이 추가됐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청약철회 등의 기간과 반품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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