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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헌법소원 심판서 "청구 각하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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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석광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15-09-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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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 1년 가까이 심리 중…결론은 안갯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비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1년 가까이 심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 초기부터 이같은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작년 10월 소비자 9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4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단통법 4조 1항은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마다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 후 첫 상한액은 30만원이었고 33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단말기 판매 부진을 겪은 LG전자는 지난 6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사전 심사를 거쳐 작년 11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쟁점은 지원금 상한제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계약 자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청구인은 부산·경남 지역 로스쿨 학생들이 주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인은 개인 변호사인 국선 대리인이, 상대방인 방통위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대리한다.

특히 방통위는 재판에서 청구인의 소 제기 자격을 문제 삼으며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법률 개정 논의도 사라졌다"며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헌재 판단은 안갯속에 있다. 법률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적시 처리를 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단통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지,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할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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