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제대로 반격 못하는 KT-LG유플러스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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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정부 인가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회사들의 인수반대 입장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근거나 경쟁제한성을 짚어낸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채 반대입장만 내놓고 있어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의 국내 최대 케이블TV 방송사 인수라는 초미의 사태를 둘러싸고 통신업계의 복잡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포화와 방송·통신 플랫폼간 결합이라는 새로운 경쟁환경을 맞아 통신업계가 기존의 네거티브형 반대 입장 표명 보다는 통신과 방송의 원활한 융합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포지티브형 정책건의가 이번 M&A에 대한 업계의 효율적 대응방식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 불확실한 시장, 반대 논리도 찾기 어려워
11월 30일 LG 유플러스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취지로 만든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통합방송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에는 전국망 사업자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지분소유제한을 33%로 정해뒀는데 인터넷TV(IPTV)도 전국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SO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장외거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주식 38.6%를 확보했고, 향후 콜·풋옵션을 통해 지분을 62.5%까지 획득할 예정이다.
이 주장에 대해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KT도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분리매각해야 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KT 역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가 IPTV, SO등 복수 플랫폼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지역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리 역시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묶음 판매하면서 이중 플랫폼을 활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사실상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며 "통신시장 자체가 방송과 결합해 어떤 효과를 낼지, KT나 LG유플러스도 앞으로 어떤 M&A나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될 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반대명분을 찾기 쉽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규제 완화 요구로 반대방식 바꿔야
사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은 격변기를 겪고 있다. 가입자 시장 포화로 인해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더이상 수익이 불가능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야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 업계 전체가 M&A와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절실함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비슷한 모양의 M&A가 KT나 LG유플러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회사도 대놓고 이번 M&A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통신업체의 사업영역 확대를 옭죄고 있던 여러가지 규제조항들을 이번 M&A를 통해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건의가 통신산업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쟁회사의 M&A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늘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산업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 산업 전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률근거나 경쟁제한성을 짚어낸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채 반대입장만 내놓고 있어 국내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SK텔레콤의 국내 최대 케이블TV 방송사 인수라는 초미의 사태를 둘러싸고 통신업계의 복잡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포화와 방송·통신 플랫폼간 결합이라는 새로운 경쟁환경을 맞아 통신업계가 기존의 네거티브형 반대 입장 표명 보다는 통신과 방송의 원활한 융합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포지티브형 정책건의가 이번 M&A에 대한 업계의 효율적 대응방식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 불확실한 시장, 반대 논리도 찾기 어려워
11월 30일 LG 유플러스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인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취지로 만든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통합방송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에는 전국망 사업자가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지분소유제한을 33%로 정해뒀는데 인터넷TV(IPTV)도 전국망 사업자이기 때문에 SO의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장외거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주식 38.6%를 확보했고, 향후 콜·풋옵션을 통해 지분을 62.5%까지 획득할 예정이다.
이 주장에 대해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KT도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분리매각해야 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KT 역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국내 1위 이동통신사가 IPTV, SO등 복수 플랫폼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경우, 방송의 공정성·다양성·지역성이 훼손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논리 역시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묶음 판매하면서 이중 플랫폼을 활용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라 사실상 명분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의 고위 관계자들은 "사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시장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다"며 "통신시장 자체가 방송과 결합해 어떤 효과를 낼지, KT나 LG유플러스도 앞으로 어떤 M&A나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될 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반대명분을 찾기 쉽지 않는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규제 완화 요구로 반대방식 바꿔야
사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은 격변기를 겪고 있다. 가입자 시장 포화로 인해 기존 사업방식으로는 더이상 수익이 불가능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아야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 업계 전체가 M&A와 신규사업 확장에 대한 절실함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비슷한 모양의 M&A가 KT나 LG유플러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회사도 대놓고 이번 M&A에 대한 무작정 반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통신업체의 사업영역 확대를 옭죄고 있던 여러가지 규제조항들을 이번 M&A를 통해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건의가 통신산업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쟁회사의 M&A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늘려 반사이익을 얻는 것 보다는, 산업 전반의 규제를 완화해 산업 전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이 실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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