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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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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연
댓글 0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8-02-22 18:18

본문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유기


♣경제적학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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